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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67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 법률사무소’에서, D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D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E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850,000원을 지급받고 82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우리브리지대부 직원 F, G, H 조서 사본 첨부}

1. C법률사무소 명의로 받은 수임료 대출내역

1. 제휴업체거래약정서, 품의서,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임 및 이득규모, 동종전력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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