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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25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가 2009. 9. 28.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버지인 E이 2012. 2. 9.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F와 공동으로 E의 채권 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F는 E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F는 2009. 9. 2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9. 9. 23., 지급기일 2011. 5. 23., 발행인 F, E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하고, E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2009. 9. 2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70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제출하여, F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F와 E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같은 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6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관련 사건 1) E은 2012. 1. 9. 자신은 F의 차용 행위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신 명의의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F를 서울성북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이 2012. 2. 9. 사망하는 바람에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되었다.

2 F는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등 피해자들을 속여서 합계 1,665,20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3. 10. 11.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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