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리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여기에 갑 제1호증의 1,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2에 첨부된 약속어음 및 을 제5호증은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2015. 9. 30. 피고와 체결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2) 피고는 위 리스계약과 원고의 요청에 따라 리스물건 구입을 위한 대금을 리스물건을 판매하는 E에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직원인 F는 2015. 10. 1.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제5호증), 원고 본인이 2015. 9. 30. 서울 송파구 G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2015. 10. 1. 작성 증서 2015년 제117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기제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5. 9. 30.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인 F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