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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07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리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여기에 갑 제1호증의 1,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2에 첨부된 약속어음 및 을 제5호증은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2015. 9. 30. 피고와 체결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2) 피고는 위 리스계약과 원고의 요청에 따라 리스물건 구입을 위한 대금을 리스물건을 판매하는 E에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직원인 F는 2015. 10. 1.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제5호증), 원고 본인이 2015. 9. 30. 서울 송파구 G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2015. 10. 1. 작성 증서 2015년 제117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기제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5. 9. 30.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인 F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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