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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00675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ㆍ교부 1) 원고는 2009. 5. 22. E과 원고를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2009. 8.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09년 제241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4. 원고를 발행인으로, C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09년 제418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0. 3. 3. 원고를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10년 제102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0. 8. 4. 원고를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8. 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10년 제453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4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1. 1. 7. 원고를 발행인으로, 피고의 남편인 D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 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증서 2011년 제18호로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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