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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30 2012가합2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이 2010. 5. 10. 작성한 증서 2010년 제74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2009. 8. 10.부터 2010. 2. 1.까지는 D이, 2010. 2. 1.부터 2010. 7. 14.까지는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 디지털은 원고의 대리인인 F, 수취인인 피고 C으로부터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C, 액면금 1,4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0.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2009. 9. 10.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받고 2009. 9. 10. 증서 2009년 제6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을나 제8호증, 이하 ‘일조 디지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은 원고의 대리인인 G, 수취인인 피고 B로부터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B, 액면금 2,600,000,000원, 발행일 2010. 4. 12.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2010. 4. 12.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받고 2010. 5. 10. 증서 2010년 제7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을가 제2호증, 이하 ‘한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H 배당절차에서, 피고 B는 한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권자(이 법원 2010타채3634호)로서 946,124원을, 피고 C은 일조 디지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권자(이 법원 2011타채8013호)로서 23,653,096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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