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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71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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