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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3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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