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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노4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절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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