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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의 친구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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