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