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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2012. 11. 중순 14:00경과 2013. 3. 9. 16:00경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수사기록 209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모자란 면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2쪽)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인 각 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자란 것은 아는데 정확히 왜 모자란 것인지는 친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12쪽).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애자라는 것을 모른다’, ‘피고인에게는 두 번째 가슴 만지고 나서 장애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은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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