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67588
무역대금 추심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일본 법인인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35,818,21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 금지규정인 신탁법 제6조를 잠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한편,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