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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00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사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추가 같은 2면 21행부터 3면 4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 『2)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약속어음이 작성된 2016. 5. 6.로부터 약 세 달 후인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9.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Y를 통해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34, 35호증,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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