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5고단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위 게임 장에 설치되어 있던 바다이야기 ver 2.0 게임 기 28대는 2005. 5. 25. 경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 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18세 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 받았으나, 위 법률이 2006. 10. 29. 폐지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 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2006. 4. 28. 법률 제 7941호) 제 5 조에서 “18 세 이용 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 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2007. 4. 28.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게임 장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그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며 불상의 수수료를 취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