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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0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 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장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8. 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 층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인 게임 장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게임 장을 찾은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1만 원을 지불하면 1 만점을 찍어 준 후 손님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면 액면가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배출 받게 한 후 손님들이 상대로 위와 같이 배출 받은 상품권의 환 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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