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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0532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홍성군 D 답 9,91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홍성군 D 답 9,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198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의 세금체납으로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등이 위 E 지분을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 1. 30. 공고를 내고 공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원고 선정자 F, G이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E 지분을 2014. 2. 6. 취득하고, 같은 달 17. 원고 A는 21/19820, 원고 선정자 F, G은 각 480/198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원고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선정자 H, I, J, K, L, M, N이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 B, C, 피고 선정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 여부 및 그 방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지정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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