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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2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이 각 그 중 12/46 지분을, 선정자 E, F, G, H가 각 그 중 2/46 지분을, 선정자 I, J이 각 그 중 3/46 지분을, 피고 C이 그 중 8/4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선정자 D이 각 그 중 12/46지분을, 선정자 E, F, H가 각 그 중 2/46 지분을, 선정자 I, J이 각 그 중 3/46 지분을, 피고 B이 그 중 2/46 지분을, 피고 C이 그 중 8/4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다만,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대금분할 방법에 동의하고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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