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C 임야 5009㎡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각 1/3 지분씩 전남 신안군 C 임야 5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선산으로 사용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지분을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를 원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7. 7.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9,016,200원(=5009㎡×1,8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공유불분할의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