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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15559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D 전 215㎡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피고 선정자들과 F은 상속을 원인으로 2001. 11. 13.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원고 선정자 E은 2019. 3. 13. F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 및 원고 선정자 E과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대금분할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현물분할을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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