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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56023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서초구 D 전 3,051㎡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43, 42, 41,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원고가 220/1,846 지분, 피고 B가 613/1,846 지분, 선정자 E가 313/1,846 지분, 선정자 F, G이 각 150/1,846 지분, 피고 C이 400/1,846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B와 선정자들,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방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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