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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528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9.부터 우미건설 주식회사에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조경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8. 김포시 B아파트에서 수목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한 후 13:30경 분무기를 시동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뻐근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아찔한 증상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C병원을 거쳐 D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의 박리(stanford A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경공으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주간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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