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단1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0. 11. 23. 10:30경 대전으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야탑터미널로 이동하다가 급격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줄기의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지, 삼킴 곤란, 발음 및 언어결핍’(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로 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달 전부터 소외 회사의 지시로 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19:00부터 22:00까지 거의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업무량은 일상업무의 2배, 업무시간은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등 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 원고는 2001. 12. 1. 소외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