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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단416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에게 ‘2014. 5.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현장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와 주택 외관 합판작업, 전기배선작업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7. 17. 16:00경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을 강하게 호소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혈변으로 치료 중 뇌경색이 발병한 병원 내 뇌졸중에 해당되고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혈변 치료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부터 주식회사 B의 감사 겸 현장총괄직원으로서 혹서기에 공사난이도가 높은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총괄지휘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면서 매월 1채 이상의 전원주택 완성 및 입주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긴장상태로 거의 휴일도 없이 하루 16-17시간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연장근로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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