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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32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감정 통제를 수반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일 당일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한 업무실적 관리 등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악성 고객을 응대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3일간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원고의 업무실적은 이전에도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서비스탑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서부3고객센터 상담3그룹 콜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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