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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9 2012고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삼성SDI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 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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