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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23: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SDI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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