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성동 삼성SDI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차량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9,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