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울산 울주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량 쪽에서 덕신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⑴ 피고인의 도주범의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