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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4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에 있는 더숍아일랜드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뒤따라오던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상, 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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