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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F의 차량이 서로 부딪친 적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방향으로 트랙터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랙터가 반대방향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태로 걸치게 되자,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위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 F의 차량과 피해자 G의 차량이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발생 장소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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