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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87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2)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C(2008. 10. 24.)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토지: 의정부시 D 대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2. 11. 3) 손실보상금: 1,269,850,20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1,284,082,2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손실보상금: 1,336,029,000원 2)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약 60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고 면적이 넓어 비교표준지보다 획지조건이 우세하거나 최소한 대등함에도,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이 88% 열세하다고 보고 이를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산정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획지조건 평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감정인의 획지조건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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