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95,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2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 6.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9호(2014. 12. 24.)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인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54-5 공장용지 1,245㎡, 같은 리 356-9 공장용지 47㎡(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
) 및 공장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2. 11. 3) 손실보상금 가) 이 사건 편입토지: 565,034,230원(= 544,479,580원 20,554,65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1,223,468,640원 다) 영업손실(영업권): 123,886,66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가) 이 사건 편입토지: 575,263,000원(= 554,336,250원 20,926,75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1,238,802,100원 다) 영업손실(영업권): 117,500,0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손실보상금 가) 이 사건 편입토지: 598,571,000원(= 578,925,000원 19,646,00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1,261,395,400원 다) 영업손실(영업권): 197,193,945원 ① 영업이익: 45,737,000원(4개월 기준) ② 인건비: 88,000,000원(= 22,000,000원 × 4개월) ③ 감가상각비: 18,454,545원(4개월 기준) ④ 광고선전비, 개업비: 4,000,000원 ⑤ 임차료: 20,000,000원(= 5,000,000원 × 4개월) ⑥ 법인 변경 비용: 700,000원 ⑦ 폐기물 처리비: 20,291,400원 2)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