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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0256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 고시: 2015. 8. 3.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남양주시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25,064,650원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멸실되거나 소재불명인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합계 18,66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서 결정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남양주시 D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였는데, 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 보상액과의 차액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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