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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739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 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의정부시 D 전 120㎡, E 임야 3,704㎡, F 임야 197㎡(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임야 및 F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492,217,030원 - 수용개시일: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495,863,20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임야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는 경우: 합계 465,684,200원 이 사건 각 임야의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합계 840,380,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1991.경부터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잘못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았다

할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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