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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7: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159번길 송내주공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정차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투어링 승용차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아반떼투어링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크루즈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아반떼투어링 승용차 뒤범버 교환 등 수리비 1,051,098원 상당과, 위 크루즈승용차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452,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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