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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풍무대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발안IC 방면에서 풍무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풍무대교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방면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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