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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0 2011고정7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1. 9. 00: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신림5동) 1433 앞 남부순환도로를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여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을 향해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있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택시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조향 급제동하여 1~2차로를 걸치고 정지케 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C(자) 소유의 H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위 E 운전의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E 운전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I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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