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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구합11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9. 17.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07. 06. 17: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태학교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같은 시 태장2동 방향에서 같은 시 태장1동 방향으로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D(56세, 남)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377,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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