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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겔로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11.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352 ‘의정부IC’ 부근 도로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장암기지창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 중 선행차량이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하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차량을 뒤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NF쏘나타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선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SM5차량 뒤범퍼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SM5차량이 밀리면서 SM5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있던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쿱 차량 뒷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D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하고 있던 I(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F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철추뼘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H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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