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애시앙 아파트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선 대로변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재차 위 택시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