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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8761 판결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2015.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2212(2013.07.12)

제목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48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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