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8761 판결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2015.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2212(2013.07.12)
제목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사건
대법원 2015두48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