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63351 판결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2017.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1296(2014.10.08)
제목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대법원-2017-두-63351(2017.12.22)
원고
아@@@
피고
oo세무서장외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