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누40332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2.26.

판결선고

2016.3.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