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누40332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2.26.
판결선고
2016.3.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