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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4 2013나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수와 공장건축 및 지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울산 울주군 C 임야 5,118㎡, D 임야 3,381㎡를 681,660,000원에 매수하여 위 각 토지의 지분 중 100분의 45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00분의 55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는 2008. 1. 22. 합병분할을 통하여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5,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비 490,000,000원을 들여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990㎡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8.88㎡, 2층 96.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짓고 2008.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토지의 매수자금과 이 사건 공장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1,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45%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지분에 상응한 부담금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위 600,000,000원을 ‘제1차용금’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신주인수대금 차용 원고는 2007. 10. 29.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신주인수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38,000,000원(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12. 제1, 2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의 내용 2007. 10. 31. 발생한 차용금 738,000,000원, 변제기 2008. 12. 31.,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율 7%, 채무자인 원고가 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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