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경 D에게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3,306㎡(2011. 11. 14. F 공장용지 3,388㎡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D은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C는 이를 받아들여 D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D은 G에게 위 가.
항 기재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G은 C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08. 5. 3.경부터 C가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 7. 23.경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나.
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 약 3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0. 대구 달성군 F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540.48㎡ 및 같은 리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일반창고 325.76㎡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