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4.부터, 19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수와 공장건축 및 지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울산 울주군 C 임야 5118㎡, D 임야 3,381㎡를 681,660,000원에 매수하여 위 각 토지의 지분 중 100분의 45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00분의 55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는 2008. 1. 22. 합병분할을 통하여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5,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비 4억 9,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990㎡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8.88㎡, 2층 96.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짓고 2008.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토지의 매수자금과 이 사건 공장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1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45%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지분에 상응한 부담금을 6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위 6억 원을 ‘제1차용금’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신주인수대금 차용 원고는 2007. 10. 29.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신주인수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3,800만 원(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12. 제1, 2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의 내용 2007. 10. 31. 발생한 차용금 7억 3,800만 원, 변제기 2008. 12. 31.,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