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아버지인 C이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D에게 회사 주식을 2004. 1. 1.경 10,500주, 2004. 12. 24.경 7,500주, 2009. 3. 31.경 21,000주 합계 3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D이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0,000,000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결국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C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D으로 한 다음 2009. 9. 30.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일 뿐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0,72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