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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6. 24. 선고 2012구합3352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여 명의신탁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2구합3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정AA 2. 최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 정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관계

" 1) 최CC(OO. OO. OO.생)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OO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최BB는 최CC의 큰아들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정AA은 2009. 11. 25. 임기만료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10. 3. 31.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사람이다.

3) 최CC은 2010. 2. 10. 사망하였다. 최C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최BB 외에 처인 이EE, 자녀인 최FF, 최GG, 최HH, 최II가 있었다.

나. 이 사건 주식 변동 과정

"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최CC과 원고 정AA의 명의로, 최CC이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양도금액 OOOO원, 총 양도가액 OOOO원에 양도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0. 1. 8.자 주식양도증서(이하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 정AA은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2010. 1. 8.자로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원고 최BB는 최CC이 사망한 후, 최CC이 위와 같이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최초 과세처분 경위

1) 김해세무서장은 원고 최BB가 최C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정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CC이 생전에 원고 정AA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리하여 △△세무서장은 2012. 1.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정AA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원고 정AA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최BB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원고 최BB는 2012. 3. 19.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2. 5. 25.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내용은 최CC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원고 최BB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라. 재조사 결정 후 과세처분

1)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CC의 상속인인 원고 최BB 외 5인(이EE, 최FF, 최GG, 최HH, 최II, 이하 같다)이 이 사건 주식을 정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증여세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2. 8. 1. 원고 정AA에게 납부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최BB 외 5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원고 최BB는 2012. 8. 3. 아래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원고 최BB와 나머지 자녀들의 세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고지 시점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때문이다).

수증자

증여자

최CC과 관계

상속분

상속세액

증여세액

(연대납세)

비고

원고

정AA

(감액)

원고

최BB

자녀

2/13

OOOO원

OOOO원

감액

이EE

3/13

OOOO원

OOOO원

최FF

자녀

2/13

OOOO원

OOOO원

최GG

자녀

2/13

OOOO원

OOOO원

최HH

자녀

2/13

OOOO원

OOOO원

최II

자녀

2/13

OOOO원

OOOO원

소계

OOOO원

OOOO원

마. 직권취소 후 과세처분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를 원고 최BB 1인으로 본 2012. 1. 5.자 과세처분과 증여자를 원고 최BB 외 5인으로 본 2012. 8. 1.자 과세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9. 9. 위 2012. 8. 1.자 과세처분 중 원고 정AA에게 한 원고 최BB의 상속분에 근거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납부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 3) 그 후 수증자인 원고 정A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13. 9. 1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3. 11. 1.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최BB의 상속분에 근거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 최BB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이하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주장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인 원고 정AA에게만 미친다. 증여자인 원고 최BB가 그 증여세의 연대납무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최BB의 소는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최BB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정AA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최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납부 통지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최BB는 이 사건 지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최CC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백JJ이 원고 정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원고 정AA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정AA은 원고 최BB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및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설령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최BB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정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양도증서는 최CC의 생존 당시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당시 원고 최BB에게는 최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나) 원고 최BB가 이 사건 주식 공유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최BB는 최CC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들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CC은 2010. 1. 25.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일 자로 기재된 2010. 1. 8. 무렵에는 의식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원고 최BB는 1995. 6.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3) 원고 정AA은 2006. 6.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11. 25.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010. 3. 31.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에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 최BB(OO주), 박KK(원고 최BB 배우자, OO주), 최LL(원고 최BB 자녀, OO주), 백JJ(OO주) 및 원고 정AA(이 사건 주식 OO주)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원고 최BB, 박KK, 백JJ 및 원고 정AA이 참석하였다.

5)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출석주주가 3명으로만 기재되었고, 원고 정AA은 출석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정AA 명의로 등록되었던 이 사건 주식도 출석주주의 주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6) 원고 정AA은 2011. 10. 6. 이 사건 주식을 서류상 양도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그 주식 양도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 최BB는 2011. 10. 6. OO세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허위이고, 이 사건 주식은 사실상 상속재산이며, 만약 이 사건 주식을 협의분할 한다면 자신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최CC이 사망할 당시에 원고 최BB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주였다. 그런데 2012년경 원고 최BB의 주식 수는 △△△주(= 기존 주식 ○○주 + 이 사건 주식 ○주)였다.

9) 한편 원고 최BB 외 5인은 이 사건 소송 중 2011. 12.경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 최BB에게 협의분할하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일부), 12, 13호증, 을 제5, 6, 7, 8호증, 을 제11(일부), 12(일부),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리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증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 되는 것이 아나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 8.자로 작성된 이 사건 양도증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증서는 최CC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최CC의 상속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협의분할 받은 원고 최BB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원고 최BB와 명의자인 원고 정AA이 서로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양도증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1. 8. 무렵, 최CC은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다가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고, 그 당시 원고 최BB와 그 가족인 배우자 박KK, 자녀 최LL가 이 사건 회사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원고 최BB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최BB는 늦어도 2010. 1. 8.부터 최C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여 왔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정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원고 최BB는 최C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주식에 부과될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최CC이 생전에 원고 정AA에게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원고들의 내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AA은 그러한 명의신탁 과정에 묵시적으로라도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일자는 2010. 1. 8.이고, 원고 정AA이 2010. 1. 8.자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는데도, 2010. 3. 31.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원고 정AA은 주주로서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원고 최BB는 최CC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협의분할 받았고, 2012년경 원고 정AA으로부터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주식 명의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4)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백JJ이 원고 정AA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백JJ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정AA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양도증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처분권 존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최CC 생존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양도증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최CC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에 원고 최BB가 이 사건 주식의 공동소유자들인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처분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본다.

원고 최BB는 명의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최소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2/1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최BB가 자신의 그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원고 정AA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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