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원인 D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자인 E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F 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8,112개를 개당 300원을 주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광고홍보 글을 올릴 것을 위 C 직원인 D에게 지시하고, D은 위 일시경 ‘나이스셀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로 로그인한 후 ‘최신형냉장고, 세탁기 등가전제품 최저가에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된 아이디베이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C에 대한 수사), C 관련 네이버 중거나라 카페 채증자료, 수사보고(C에서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