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79』
1.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등과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X) 계좌로 4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16.경부터 2014. 12. 2.경까지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8,44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1. 16.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등 100명의 개인정보를 10건당 20,000원을 지불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